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8 - 227호
「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」제22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조2항에 따른 안전확인대상 어린이제품의 안전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 합니다.
2018년 12월 12일
산업통상자원부장관
안전확인대상 어린이제품(완구)의 안전기준 개정고시
1. 개정 사유
ㅇ 최근 어린이들이 무분별하게 수제 액체괴물을 제조하고 놀이에 사용함에 따라 피부에 화상을 입는 사고 등의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
ㅇ 따라서 수제 액체괴물과 유사한 형태의 ‘액체괴물 DIY 제품’ 내 포함된 붕소가 어린이에게 위해가 될 우려가 있음에 따라 유해원소 중 붕소를 완구 안전기준에 적용한 안전관리가 시급함
2. 주요 내용
ㅇ 당초 「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」에 따른 안전확인대상 어린이제품 완구 안전기준(부속서6)의 개정본(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7-16호) 관련하여 ‘19년 2월 1일 시행 예정인 제4부 유해화학물질, 표4-4의 유해원소 19종(안티모니, 비소, 바륨, 카드뮴, 납, 수은, 셀레늄, 구리, 니켈, 아연, 알루미늄, 붕소, 코발트, 망간, 스트론튬, 주석, 유기주석화합물, 크로뮴 3가, 크로뮴 6가) 중 8종(알루미늄, 붕소, 코발트, 망간, 스트론튬, 주석, 유기주석화합물, 크로뮴 6가)의 시행을 ’22년 2월 1일까지 유예하였음(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8-151호)
ㅇ 하지만 어린이의 안전확보를 위해서 시행을 유예했던 유해원소 8종(알루미늄, 붕소, 코발트, 망간, 스트론튬, 주석, 유기주석화합물, 크로뮴 6가) 중 ‘붕소’에 대해서만 유예를 철회하고 즉시 시행함
3. 부 칙
제1조 (시행일) 이 고시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제2조 (시행일에 대한 적용예외) 안전확인대상 어린이제품 안전기준 부속서 6(완구)의 제4부 유해화학물질, 표4-4의 유해원소 19종 중 7종(알루미늄, 코발트, 망간, 스트론튬, 주석, 유기주석화합물, 크로뮴 6가)은 2019년 2월 1일부터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적용한다.
제3조(경과조치) 이 고시 시행 이전에 출고되거나 통관된 안전확인대상 어린이제품(완구)은 종전규정을 따른다(다만, 시행 이전이라도 이 고시에 의한 안전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.).